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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REBT인지행동치료학회는 2019년 3월 2일 창립되었습니다.
REBT인지행동치료에 관심이 있는 상담학도 및 상담전문가 여러분의 회원가입을 환영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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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3. 31. 정관 제정

제1장 총칙

제 1조(명칭)

이 단체의 명칭은 '한국REBT인지행동치료학회'라 하며,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Rational Emotive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 한다 (이하 '본 학회' 라고 한다).

제 2조(목적)

본 학회는 REBT 인지행동치료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, 회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REBT인지행동치료전문가 양성,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, 타 학회와의 교류,  REBT인지행동치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15길 22 (관철동)에 둔다.

제 4조(사업)

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학술연구, 사례연구 및 발표
  • 2. 학술지 발간
  • 3. 한국REBT인지행동치료전문가 자격제도 시행
  • 4.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수
  • 5.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
  • 6.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
  • 7.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 

제2장 회원

제 5조(회원의 자격)
  • 1. 본 학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(개인, 단체)로 한다.
  • 2. 회원은 전문회원, 정회원, 준회원, 평생회원, 그리고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.
    • (1) 전문회원은 한국REBT인지행동치료학회의 정회원으로서 REBT인지행동치료 수련감독자 또는 REBT인지행동치료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.
    • (2) 정회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① 대학원에서 심리상담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
      • ② 대학에서 심리상담 관련 분야의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자 또는 심리상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학회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
      • ③ 기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
    • (3) 준회원은 다음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①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분야의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자
      • ②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
      • ③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전공의 학부생, 사이버 대학교, 평생 교육원과정을 이수중인 자(단, 자격시험 및 심사는 위 과정 졸업 이후에 응시할 수 있다. 심리상담 전공에 대한 해당범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)
      • ④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분야 이외의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상담 관련 업무에 종사한자
      • ⑤ 전문학사로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 관련을 전공하고 심리상담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
      • ⑥ 기타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
    • (4) 평생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.
      • ①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
      • ②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
    • (5) 기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된다.
      • ① REBT인지행동치료 수련감독자 또는 REBT인지행동치료전문가 자격소지자가 운영 또는 재직하는 기관으로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
  • 3.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소를 본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4.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6조(회원의 권리)
  • 1. 회원은 본 학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2. 회원은 본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본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제 7조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  • 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  • 2. 회비 납부
  • 3. 각종 회의와 학회 사업에 참여
  • 4. 총회,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이 정관에 따라 결의사항 성실히 이행
제 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  • 1.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 단,이사회의 탈퇴 승인효력은 탈퇴원서를 제출한 날로 소급하여 적용한다.
  • 2. 탈퇴 후 2년 이내 재가입을 제한한다.
  • 3. 탈퇴와 더불어 회원의 권리, 자격증의 효력, 수련내용 등 회원으로서 가졌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.
  • 4.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. 이때 이사회는 재가입 회원의 탈퇴 전 자격증 및 수련내용의 원상복귀를 제한할 수 있다.
  • 5.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(당해 연도 제외)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되며, 자격정지기간의 수련과정 및 수련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.
  • 6. 본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제명한다.
제 9조 (회원의 자격회복)
  • 1. 제8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임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
  • 2.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 회원은 미납기간의 미납회비와 당해 연도 연회비인 3년분의 연회비 납부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회복된다.
 

제3장 임원 및 직무

제 10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
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회장 1인
  • 2. 부회장 1인
  • 3. 이사(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를 포함한다.) 7인
  • 4. 감사 1인
제 11조(임원의 선임)
  • 1.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,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다.
  • 2.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3. 회장, 부회장, 감사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선하며,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.
  • 4.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 12조(임원의 임기)
  • 1.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2.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3.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후임자가 취임되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제 13조(임원의 직무)
  • 1.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.
  • 2.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직무를 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3.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.
  • 4. 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5. 총무이사는 본회의 업무 처리를 조력한다.
제 14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•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•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• 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•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제 16조(고문 및 자문위원)

본 학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인을 둘 수 있다.
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회장이 위촉하며, 명예회원으로 한다.

 

제4장 회의와 기능

제 17조(회의)

총회, 이사회, 운영위원회로 한다.

제 18조(총회)
  •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
  • 2.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.
  • 3.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한다.
  • 4.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정회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5. 총회의 참석인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인정한다.
  • 6.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)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
    • 2)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• 3) 회장, 부회장, 감사의 선출
    • 4) 회칙계정
    • 5) 기타 중요 사항
제 19조(이사회)

 

이사회는 본 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.
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 

  • 1. 총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
  • 2. 이사추천 및 선출
  • 3. 회비 및 기타 부담금 결정
  • 4.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  • 5. 기타 중요 사항
제 20조(운영위원회)

본 회의 제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, 이사회는 5인 이내의 상임이사(학술, 대외홍보, 국제, 총무)를 선출하고 회장단 및 이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.
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.

  • 1. 이사회에서 위임한 회무의 처리
  • 2. 대외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3. 학술대회 및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
  • 4. 기타 중요 사항
제 21조 [회의개최 및 의결정수]

본 학회의 회의는 정회원고 특별회원의 재적인원 1/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가부동수일 경우에는 2차 표결하며, 2차 표결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.

 

제5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

제 22조(정관의 변경)

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의 2/3이상의 찬성과 총회 의결사항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.

제 23조(해산)

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
 

제6장 보칙

제 24조(시행세칙)

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부칙
본 회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