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 2022년 1월 31일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한국REBT인지행동치료연구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.
제2조 (심사 대상)
- ① 심사는 한국REBT인지행동치료학회지에 투고된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. 단, 기획논문이나 주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를 면할 수 있다.
- ② 투고한 논문의 주저자, 공동저자, 교신저자들은 모두 정회원의 자격이 되어야 한다.
- ③ 본 학회가 요청한 특별기고 논문 혹은 기획초청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.
제3조 (심사위원 위촉)
-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공자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.
- ②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영역의 전공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
- ③ 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진행한다.
제4조 (심사 기준)
- ① 연구 내용의 독창성: 논문 주제나 내용이 독창적인가?
- ② 연구 방법의 적합성: 연구 설계, 방법, 도구 등이 연구주제나 내용에 적합한가?
- ③ 논리 전개의 타당성: 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?
- ④ 자료 전개의 적절성: 논문에 이용된 자료나 근거가 적절한가?
- ⑤ 연구 결과의 기여도: 연구 결과가 학문적 기여도와 실용성이 높은가?
제5조 (심사 기간)
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.
제6조 (논문 심사 절차)
- ① 접수 마감한 원고를 분야별로 나누어 해당 분야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.
- ② 심사결과란의 ‘게재가’, ‘수정 후 게재가’, ‘수정 후 재심사’, ‘게재불가’ 중 택일하여 날인하고, 심사 요지를 상술한다.
- ③ 심사위원이 ‘수정 후 게재가’로 판정할 때는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고, ‘게재불가’ 및 ‘수정 후 재심사’로 판정할 때는 그 이유를 상술하여야 한다.
- ④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‘게재불가’를 택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반려한다.
- ⑤ 동일 논문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재심하지 않는다.
- ⑥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‘수정 후 재심사’로 판정한 경우,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결과 따라 최종 판정한다. 이때 투고자는 일주일(7일) 이내에 수정 원고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, 해당 심사위원은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일주일(7일) 이내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⑦ 투고 논문의 최종 판정은 심사결과 판정표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⑧ 심사위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‘수정 후 게재’를 요청한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다시 수정하도록 한다. 이때 투고자는 10일 이내에 수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
제8조 (기타)
- ① 논문 투고자와 심사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.
-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알린다.
-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