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편집위원회 구성목적)
한국REBT인지행동치료학회는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.
제3조 (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)
- 1. 편집위원회는 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.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.
- 3. 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하다.
제4조 (편집위원회 자격)
- 1. 편집위원장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편집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중 임상 경력이 5년 이상인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5조 (편집위원회의 임무)
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학회지 투고규정
- 2. 편집계획
- 3. 논문심사규정
- 4.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
제6조 (학회지 내용)
본 학회지(한국REBT인지행동치료학회지)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.
- 1. REBT분야, 인지행동치료 분야, 상담분야, 심리분야, 교육분야 등 인지행동치료에 관련된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 논문 및 사례연구
- 2. 본 학회와 관련된 논문 및 자료
제7조 (논문게재)
원고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8조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,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.
부 칙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 부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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